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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지위는 고용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 조건과 관계를 기반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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