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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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