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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