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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자재 납품계약의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식자재 납품계약의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성립 요건과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526조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이때 합의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증명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작성 여부나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당사자 사이의 인식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자재에 대한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결여된 경우,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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