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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directly 지급할 의무가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급보증서 미제공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발주자가 이를 알았다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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