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인해 검사를 받거나 격리 중일 때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가?
Answer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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