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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량을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때 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주차장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관 및 감시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시간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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