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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한 사람들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가?

Answer

명의대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경우,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특히 명의대여자가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의대여 자체가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는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이사나 감사의 보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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