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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망인이 수령한 보험금과 공단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상속세 및 상속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망인이 수령한 보험금과 공단금이 법정상속인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의 개념에 의해 '수령한 금액이 결국 피상속인의 소유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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