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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 변동 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그 효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공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물권의 변동에 관한 공시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대지권 등기 및 공유지분 변동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항은 양도 및 담보 설정의 대외적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3호에 의거하여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권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같은 대지에 대한 등기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된 등기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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