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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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