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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정에서 공평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정에서 공평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하자 발생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하거나, 하자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하자와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아파트의 사용이나 관리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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