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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령자고용법에서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와 그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임금의 감액이 특정 연령집단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때는 그 목적의 타당성, 적용되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근로시간 단축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7다292343)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또한 제4조의5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의한 차별 예외 사유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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