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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기타(금전)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시, 인정해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축소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용재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반드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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