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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와 관련된 주의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공무원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이 아닌 민사적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평균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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