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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와 제76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포함합니다. 직접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확정적이고 특정한 손해이며, 간접 손해는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로서 피해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배상액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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