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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만약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면,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재심절차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6개월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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