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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언제 부담하나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의무를 지며,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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