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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후 법적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6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 발생 시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존재와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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