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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유치권부존재확인및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의경매 개시 결정 후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의해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된 후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를 시작해야 하고, 그 점유는 채권의 변제를 위한 공사 등의 완공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채무자에게서 점유를 이전받아야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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