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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제약관 제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총합계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공제약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총합계액은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개별 공제사고마다 별도의 보상한도가 설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제사고를 포함하여 총 보상한도가 정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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