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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를 잃게 된 사람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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