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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유지를 도로용지로 무상 제공한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한 자는, 그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을 용인하거나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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