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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서의 채권자 부분이 사후에 보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게 필요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였던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작성명의인은 자신이 서명한 문서의 내용 중 사후 보충된 부분에 대한 인정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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