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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의 채무불이행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주계약의 채무불이행이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 이는 보험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의 이행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면, 그 연장된 이행기한 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고로 간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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