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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회사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힐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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