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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과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경우, 그 급부는 상대방과 제3자 간의 급부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의 무효 등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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