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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종료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원치 않는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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