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및투자금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 청구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잔여재산의 분배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즉시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산절차 없이도 각 조합원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 범위 내에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등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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