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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용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이행한 경우, 계약 불발 시 관련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에 따르면, 용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불발되면, 계약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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