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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지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손해 발생 당시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 이후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기치 않게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새롭게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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