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행위의 유효성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총회의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적법하며,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57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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