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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2호에 기반하여, 구속 피의자라 하더라도 검사실에서 보호장비를 해제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주,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경우와 같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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