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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 의무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등기부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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