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입원 기간 동안의 노동 능력 상실률과 입원 기간의 치료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100%의 노동 능력 상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입원 일수와 일일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수입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의 일일 수입을 곱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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