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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의 정의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계약적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단지 형식적이고 노동관계법령의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경우라면, 그 내용은 무효로 평가됩니다. 즉, 실제 근로형태와 다르게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종래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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