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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량의 특성상 신차를 대체하기 어렵고, 수리하여 기존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 택시와 같이 신차 대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수리비 전체를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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