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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채권자는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회복지원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승인 없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계약상의 권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이는 채권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민법 제452조(채권의 변제에 따르는 소멸시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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