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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주의의무가 있나요?

Answer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며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호가 바뀌어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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