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어떻게 해석되고 있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덜고 분쟁 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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