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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할 경우 채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동업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한 경우, 동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기존 동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동업관계 종료 시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채무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처분하면서 기존 채무를 면제받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루어진 지분 처분 및 그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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