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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공사 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공사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비로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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