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을 성립하기 위해 시공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담보책임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의 회생절차 개시, 해산, 파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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