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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청구의 사유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가?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재심청구의 요건으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뀐 때'는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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