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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 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건 또는 대가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일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후 급부를 제공받는 계약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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