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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의무는 어떤 수준으로 적용되나요?

Answer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킹이나 외부 침입이 있을 경우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 조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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