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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요구되나요?

Answer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였으며, 만약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체결 시 착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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