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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불법점유 상태에서도 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불법점유 상태에서도 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차임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고, 임대인이 관리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적용되며(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참조),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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