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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상계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을 비교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비율을 조정해야 하며, 이는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차의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으나, 다른 쪽 차량의 운전자 또한 경과를 고려하여 안전 운전에 미흡한 경우, 두 차량의 과실을 각각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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