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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기 중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감독 및 지휘를 받고 있는지 여부,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조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 대기 시간도 결국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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